살인죄 인정 땐 최대 무기징역… 양형 기준도 7년서 1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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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가중처벌해도 최대 15년형
법조계 “양모 혐의 부인… 감형 요인도 적어”

검찰이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35·구속 기소)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장씨는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가중 처벌을 하더라도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인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13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장씨에게 적용된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앞서 장씨에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살인죄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판사들이 참조하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살인죄 적용 시 기본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형량은 4~7년형으로 살인죄의 기본 형량인 10~16년형의 절반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또 일반적인 살인죄는 가중요소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정인이 사건처럼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등도 가중요소에 포함된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죄는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만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살인죄는 처벌이 무거운 만큼 혐의 입증이 어렵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확실하게 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검찰이 애초에 장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아동학대 범죄에서 처음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2013년 ‘울산 계모 사건’이다. 당시 7세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는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김민선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16개월 아이가 숨지기 전까지 지속적인 학대로 크게 다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가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양모가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형량이 줄어들 요인도 크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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