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상대 일부 승소…法 “290억원 지급하라”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1 14 20:18
수정 2021 01 14 20:33
bhc. 매각 때 BBQ와 상품공급계약
“일방 해지 통보”vs“신뢰관계 파괴”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임기환)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등 소송에서 “BBQ는 bhc에 290억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hc는 2004년부터 10년간 BBQ의 자회사였지만 2013년 BBQ가 해외 진출 자금 마련을 이유로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했다. 매각 과정에서 BBQ는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함께 매각했다. 또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 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며 2017년 10월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bhc는 이듬해 2월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500억원대 상품공급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BBQ는 재판 과정에서 “bhc가 부당한 행위를 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돼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의 해지 통보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상계약 종료시점인 2028년 6월 28일까지의 예상 매출액에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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