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법무부도 위법성 알았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01 14 22:16
수정 2021 01 15 10:34
‘김학의 불법 출금’ 출입국본부도 불똥
이규원 검사 허위 사건번호 출금요청
단장 결재 없이 출입국본부장이 처리
사건 당일 채팅방서도 위법 인지 의혹
金 출국 무단조회 직원 무혐의도 논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정섭 형사3부장과 다른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장을 맡은 이 부장검사는 과거 ‘김학의 특별수사단’에서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다.
수사팀은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제출·승인되는 과정에 관여한 대검찰청과 법무부 관계자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사건 당일인 2019년 3월 23일 새벽,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요청서를 제출한 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 검사에게 내사번호 부여 및 긴급 출금 요청 권한이 있었다”면서 법무부 직원들이 위법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차 본부장 등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차 본부장의 하급자였던 출입국정책단장이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향후 법적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일부러 결재 라인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새벽에 급하게 출국금지 요청과 승인이 이뤄지면서 상급자인 본부장이 바로 보고받아 처리한 것일 뿐 단장이 결재를 회피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무단 조회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법무부의 내부 감찰 결과도 재조명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당시 공익법무관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무혐의로 결론 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던 상황에서 출입국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 적법하게 정보 조회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 검사 측 요청으로 휘하 연구관에게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당시 대검 기획조정부 과장)은 이날 “담당 연구관의 부정적 의견을 보고받은 후 조사단 검사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며 “지금 논란이 된 사건번호 문제 등을 알지 못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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