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정보 공유 실무진 넘어 박상기와 윗선까지 노리는 檢 칼끝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1 17 21:28
수정 2021 01 18 01:45
2년 전 사건 무혐의 종결 등 주목
검찰이 2019년 무혐의 종결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구체적인 지시 관계와 당시 검찰 내부 문건까지 첨부된 공익신고서를 계기로 재점화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공익법무관 2명과 법무부 출입국심사 일부 실무진만 소환조사했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로 사건이 재배당되고 별도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수사 방향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규명으로 향하는 모양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최근 재배당받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를 바탕으로 앞선 사건 수사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특히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7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를 사전 유출한 의혹을 받은 공익법무관 2명을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 기록과 서울서부지검이 처리한 윤 총장 관련 고발사건 수사기록 등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 등의 불법과 은폐가 있었다고 폭로한 공익신고자는 박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등 11명을 피신고인으로 지목했다. 신고자는 106페이지 분량의 신고서와 함께 안양지청의 수사자료와 법무부 감찰부가 확보했던 출입국심사과 실무자들의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 등도 증빙 자료로 함께 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출입국심사과 직원 A씨는 2019년 5월 검찰 진술에서 ‘긴급 출국금지 등 요청서를 확인했을 당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봤냐’는 검사의 질문에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는데도 요청기관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었고, 요청한 검사는 동부지검 소속이라 통상적으로 보았던 것과는 달랐다”며 “관인도 없이 검사의 사인만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신고인은 “서울서부지검이 처리한 윤 총장 관련 고발사건 수사기록에도 2019년 3월 22일 밤 12시 무렵 법무부와 대검 등 근무 공무원들의 통화내역이 확보돼 있다고 들었다”라면서 “사건 수사기록도 본건 진상파악에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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