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직접 정보수집 같은 檢 관행 답습 안 할 것”
이혜리 기자
입력 2021 01 17 21:28
수정 2021 01 18 01:45
내일 공수처장 청문회, 사전 서면 답변
“현직 파견 안 받아… 주식거래 제한 검토공수처 1호 수사대상 상징성 고려 선정”
3차례 위장전입·육아휴직 의혹 등 쟁점
17일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고소·고발, 언론 등을 통한 소극적이고 제한된 형태로 수집된 단서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별건·표적수사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검찰의)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첩보 수집 ▲수사 ▲기소 ▲공소 유지 등 기존 검찰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수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기존 검사실 구조에서 탈피, 사건 배당 단계에서 전문성을 검토해 사건별로 한 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1호 사건의 상징성과 중요성,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상 사건의 성격과 규모, 공수처 직접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이 수사 중인 권력 비리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한 행사에 대해서도 “기준·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공수처 인사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선발하고, 공수처 검사의 주식 보유·거래 제한 필요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자격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 경력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법률이 정한 (전체 정원) 절반 이외에 검사 출신 정원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직 검사 파견도 받지 않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김 후보자의 친정권 성향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우려와 수사 경험 부족에 따른 자질 문제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 1997년·2003년·2015년 세 차례의 위장전입 의혹, 2015년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미국 연수를 하며 공무원 임용규칙을 위반해 육아휴직을 냈다는 의혹 등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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