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공수처 ‘1호 사건’되나...권익위 “법대로 수사의뢰”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1 26 16:31
수정 2021 01 26 16:31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검찰이 법무부·대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소환을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를 중단시켜 조직 구성도 완비되지 못한 공수처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단 지적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검사직 공모에 이어 수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사관 30명을 뽑는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법상 검사직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 수사관은 40명이지만 이 중 수사관 10명은 검찰에서 파견 받았다.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 등 정부 기관에서 조사·감사 등 사정 업무 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해 인사 적체가 심한 기관에서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이처럼 인적 구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여전히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공수처가 맡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은 관련 내용의 공익 제보를 접수한 권익위가 내부적으로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통상 2~3개월이 걸리는데 시기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수사 대상이 법무부·검찰 고위관계자라 내부적으로 법대로 하면 공수처에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제민)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등 헌법상 원리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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