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기소 최강욱 “검찰의 악의 과소평가했다”(종합)
윤창수 기자
입력 2021 01 27 15:36
수정 2021 01 27 15:36
28일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선고 공판 열려
한편 이날 지난 4월 총선 기간에 팟캐스트를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최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면 후보자가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까지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언급한 판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건으로 이 지사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 무죄를 받았다.
최 대표는 이 재판과 별도로 내일 열리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지난 12월 23일 법정에서의 최후진술서를 소개했다.
검찰은 의원직이 상실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친한 선배의 아들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제 사무실에 많이 방문을 했고 본인의 장래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많이 듣고자 했다”면서 “부모가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선배 아들을 대해주길 바랬고 수회 제 사무실에 와서 체험을 하며 장래에 대해서 논의하고 흥미있는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받고 그렇게 쭉 이어오며 인턴 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은 A4지 한 장 반에 불과하지만 사건기록은 열세권에 달한다며, 그만큼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명백하게 한 사실을 없다고 하려니까 무리한 추론과 상상이 계속 발동됐다”면서 “공무로 바쁘고 검찰의 악의를 과소 평가한 저의 약간의 착오와 실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너무나 많은 상상력과 논리적 비약을 가하면서 본인들이 제기한 공소사실 조차도 부인하는 듯한 입증을 해서 저도 법률가의 한사람으로써 참 의아하고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자신의 기소는 조국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면서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공판의 진행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가족 간에 내부적으로 오간 얘기를 현출하고자 애를 썼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다들 조국 장관 일가족 수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다섯 명의 검사가 직관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 간단한 사건에, 공소장 한페이지 반밖에 안되는 사건에, 핵심을 요약하면 두세줄로 끝나는 사건에 8개월 동안 대한민국 다섯 명의 검사가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적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를 제시했다.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법부밖에 없다고 호소하면서 강하게 무죄를 주장했던 최 대표는 이날 검찰의 세번째 기소에는 어이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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