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안 되고 전관예우 사라지고… 엘리트 법관들이 짐 싼다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1 28 21:34
수정 2021 01 29 04:01
새달 9일자 고법 부장판사급 인사
대법원,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임명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 이준 변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여파 80명 줄사표
변호사법 개정… 수임 제한 강화도 원인
대법원은 28일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주요 1심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성지용(57·18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형두(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으며, 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58·16기) 변호사가 내정됐다.
이번 인사는 사실상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법관 인사 이원화 원칙이 적용된 이후 첫 인사다. 이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던 관행이 해소돼 서울남부지법 등 6곳에서 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총 7개 법원에서 실시됐고, 이 중 광주지법을 제외한 6개 법원에서 소속 법관들이 추천한 후보가 보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광주지법의 경우) 추천 이후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며 이례적으로 양해를 구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은 법관들의 ‘사표 러시’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 개념이 사라지며 오래 일해도 고법 부장판사나 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민중기(62·14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9명의 법원장이 퇴직했고, 고법 부장판사·원로법관 11명을 포함해 30명의 판사가 법원을 떠났다. 지법 부장판사 등을 더하면 퇴직 법관 수는 8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여당이 탄핵을 추진 중인 임성근·이동근 판사도 퇴직을 선택했다.
정부가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수입 제한을 강화하려 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은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돼 있다. 법무부는 검사장이나 법원장·고법 부장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그 기한을 퇴직 전 3년·퇴직 후 3년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내부 승진 개념이 사라지며 의욕이 떨어진 것도 있을 테고 수임 문제도 큰 몫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부의 위상이 실추된 것과 더불어 특정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도를 넘은 공격이 법관직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만든 손정우의 미국 송환에 대해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경우 해당 재판장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에 50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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