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출마 제한법’에 법무부 “법 개정 취지 공감·보완 필요”
강주리 기자
입력 2021 02 25 11:06
수정 2021 02 25 11:36
법무부 검찰국,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회신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등록제한 기간90일→1년 연장 방안 의견 수렴 필요”
윤 총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증폭되던 시기에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에 오르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압할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주목 받았다.
“선거법 개정 통해 사법직역 전반 검토”25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취지 공감·보완 필요’라는 입장을 회신했다.
법무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개별 법률에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 사법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일반 공직자는 등록제한 기간을 90일로 두고 있는 것과 달리 1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공직 출마 가능성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해왔다.
여권은 지난해 윤 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수사권을 남용한다며 사퇴하라고 압박했었다.
공직 후보 출마 제한 검찰청법 발의최, ‘조국 아들 허위인턴 발급’ 의원직 상실형
앞서 최 의원은 수사·기소의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 등을 위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면서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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