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찬성”… 실제론 “유기적 연결” 반대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2 28 21:10
수정 2021 03 01 01:21
[팩트 체크] ‘검찰개혁 시즌2’ 논란 살펴보니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법무부 더 악화秋 “檢 수사·기소·영장청구권 독점국 없어”
日·獨 사례만 발췌… 伊·터키·멕시코 시행
조국 “尹, 2019년 청문회서 수사청 바람직”
전체 맥락 자른 왜곡된 주장으로 확인 돼
여당 의원은 물론 추 전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연일 수사청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주장 대부분이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청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수사청 설치법 공청회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에 남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모두 넘기고 수사권과 기소권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태훈 창원지검 마산지청 부장검사가 2017년 발표한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논문에 따르면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80%에 달하는 28개국은 헌법이나 법률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7개국은 검사의 수사권도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의 주장처럼 ‘전면적 수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멕시코와 이탈리아, 터키, 폴란드, 헝가리 검찰 등이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는 지난 24일 추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일본과 독일의 일부 사례를 일반화했다는 지적이다. 추 전 장관은 당시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 전문가로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형사소송법 191조는 ‘검찰관(검사)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도쿄·오사카·나고야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와 일선 검찰청의 특별형사부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독일은 검찰 수사관이 없어 경찰이 수사를 맡지만,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권도 갖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2019년 윤 총장 인사청문회 영상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체 맥락을 자른 왜곡된 주장으로 확인됐다.
실제 당시 윤 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 권익과 직결돼 한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선 안 되고,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윤 총장의 “매우 바람직” 답변은 “문무일 총장 시절 대검이 직접 수사를 지양하기 위해 조세, 마약 부분을 떼어 내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했다”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어 나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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