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도 똑같은 전략… “검찰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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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입시비리 혐의에 불법 증거 지적
“1심 판결, 전형적 확증편향 사례”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정 교수 측은 대부분 유죄 판단이 내려진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동시에 다른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1심 때 ‘패착’으로 작용했던 ‘전면 부인 전략’을 2심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 측은 딸 조모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이 디지털 정보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증거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조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PC에 저장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검찰 수사권의 남용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확증편향의 전형적 사례”라면서 “목격자들의 진술조차 피고인(정 교수)을 위한 거짓말이라며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인턴 확인서의 경우 실제 명의자인 한인섭 당시 센터장이 아닌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든 것이고 정 교수 또한 이를 알았을 것이 분명하다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아닌 ‘위조공문서행사죄’를 물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의 대물림을 위해 결과적으로 공범(조 전 장관)이 붕어, 개구리로 칭한 학생과 학부모가 믿은 (입시) 시스템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개천에서 용 났다’는 일화를 언급하며 “중요한 건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양측은 1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혐의들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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