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본격 재심의…고검장·대검부장 ‘끝장토론’ 무혐의 결론 뒤집힐까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3 19 15:24
수정 2021 03 19 18:28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 5분 대검 청사에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오전에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오후에 심의에 돌입했다. 회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차관급)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사건 조사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담당하도록 해 지휘한 한동수 감찰부장은 의견만 개진하고, 기소 여부 표결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직무대행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심의 대상은 2010년 3월 23일 당시 재소자 김모 씨의 증언이 모해위증 혐의가 있는지 여부다. 뇌물공여자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최모 씨는 지난해 4월 법무부에 한명숙 사건 검찰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김씨가 또다른 재소자이자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폭로한 한모 씨를 서울중앙지검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증언의 허위성도 박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논의 안건으로 올랐다. 김씨가 2011년 2월 21일에 한 증언도 여러 개의 죄를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허위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진다. 이 증언은 이미 공소시효(10년)가 지났지만 시효가 남은 3월 23일 증언과 함께 포괄일죄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가 가능하다.
당초 박 장관은 이 사안을 논의할 주체로 대검 부장회의를 지목했다. 현 대검 부장들이 정권에 우호적인 성향이라는 점에서 편향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조 직무대행은 고검장까지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고검장들은 그동안 검찰 내부의 의견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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