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딸 중태 빠뜨린 아빠 구속영장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4 14 22:36
수정 2021 04 15 06:23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4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양의 친부 B(2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전날인 지난 13일 모텔로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밤 11시쯤까지 딸아이 상태가 괜찮았고 울다가 자는 것도 봤다”면서 “어디서 떨어진 적도 없는데 아이 상태가 이상해 곧바로 119에 전화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0시 10분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A양은 사건 하루가 지난 이날 현재까지 의식이 없고 위중한 상태다.
B씨의 아내 C(22)씨는 지난 6일 모텔로 찾아온 경찰의 신원 조회 과정에서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 긴급체포 후 구속 수감됐다.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아내가 갑자기 구속되자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들을 가정 위탁할 곳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이 난 13일은 공무원의 권유로 남매가 시설 입소를 앞두고 건강검진을 받기로 한 날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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