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구성 마친 공수처… ‘1호 수사’ 일러야 새달 말 착수
신임 검사 13명 중 9명 비검사 출신
경험 부족… 자질 논란 불거질 우려도
접수된 사건 888건 오늘부터 검토
18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신규 검사를 임용한 공수처는 업무 분담을 완료했다. 김성문(54·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와 최석규(55·29기) 부장검사는 각각 수사부를 맡아 이끌 예정이다. 최 부장검사는 공소부장도 겸임한다. 공수처는 19일부터 그동안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16일 기준 888건)을 검토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발된 검사 13명 중 9명은 비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공수처는 법무연수원 측과 신임 검사들의 수사 실무 등 교육을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간부는 “피의자가 고위공직자인 특별수사 사건은 실력이 인정된 10년차 이상 검사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자질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검사 중 사건을 통해 알게 된 분이 있다. 그분의 변론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사건·사무규칙 제정도 수사 시작 전 완료해야 할 과제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 등에 이첩한 사건의 최종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가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회람했으나, 대검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반대했다. 중복 사건에 대한 이첩 요청권에 대해서도 대검은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검사 출신 인력을 중심으로 1개 수사팀을 먼저 꾸려 직접수사 개시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공익제보 사건의 수사를 공수처에 의뢰한 상태다. 공수처는 6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하고, 그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도 지난달 17일 윤중천 면담 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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