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반대 판결… 정부, 이러지도 저러지도
외교부 “구체 언급은 자제” 곤혹감
피해자 항소 땐 2~3년 소송 장기화
日관방 “적절” 외무성 간부 “타당”
2018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이어 지난 1월 첫 번째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자 정부는 투트랙 기조를 내세우며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반발하는데도 합의의 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일본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결단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인정되면서 정부가 외교적 부담을 던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지만, 피해자 측이 항소를 하면 소송전이 계속되면서 한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어렵게 됐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소송이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우리 정부가 구체적 조치를 취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자제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2~3년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개별적 논평은 삼가겠다”면서도 “주권면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긍정적 평가를 한 셈이다. NHK에 따르면 한 외무성 간부는 “(이번 판결은) 극히 보통의 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일관계에 플러스가 되냐’는 기자단 질문에는 “천만의 말씀”이라며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징용을 둘러싼 문제 등도 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 비공개로 일본에 가서 위안부 문제를 협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실적 방안을 가지고 일본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일본은 매번 ‘못 받아주겠다’, ‘그보다 나은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일관되게 자기 주장만 하는 건 협상을 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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