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거짓 해명’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

입력 2021 06 08 22:18|업데이트 2021 06 09 01:40

의원직은 유지… 崔 “정치검찰 장난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br>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 등)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앞서 검찰은 최 대표가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 주고도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정치검찰의 장난질”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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