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거짓 해명’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6 08 22:18
수정 2021 06 09 01:40
의원직은 유지… 崔 “정치검찰 장난질”
앞서 검찰은 최 대표가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 주고도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정치검찰의 장난질”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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