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 상고심 선고…‘드루킹 족쇄’ 풀릴까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7 09 11:07
수정 2021 07 09 11:07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0년 11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이후 8개월여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이 치러진 후에는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파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 측은 2심에서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당일 닭갈비를 포장해와 식사를 했다고 변론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진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김 지사의 묵인 아래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벌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지난 5월 대법원 소부 대법관이 일부 교체된데다 상고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예정대로 소부에서 결론을 내리게 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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