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굶기고 대소변 먹여 살해한 부부 징역 30년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7 22 16:42
수정 2021 07 22 16:43
인천법원 “피해자 고통 극심…죄질 극도로 좋지 않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여)씨와 그의 남편 B(27·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3년간 점차 강도를 높여 체벌과 학대를 했고 제한적으로 물과 음식을 제공해 영양불균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만 8살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었는데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며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몸무게는 또래보다 10㎏ 넘게 적은 13㎏이었으며 초등생인데도 사망 전까지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A씨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나 탄원서가 900건 넘게 제출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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