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비판‘ 前문체부 국장, 파면취소 소송 승소
김기중 기자
입력 2021 08 11 23:50
수정 2021 08 11 23:50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11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SNS에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롯해 대미·대일외교,원전 폐기 등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당시 그는 ‘지금은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일본이 조선인을 참정권이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는 글 등을 올려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문체부는 2019년 10월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했다. 징계 이유서에는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는 표현도 썼다.
한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년 반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는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나와 교사로 일하다가 1993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문체부 문화정책과장, 미디어정책관, 체육정책관 등을 지냈다. 파면 후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우리공화당에 ‘1호 인재’로 영입됐다. 현재 우리공화당 유튜브 채널에서 ‘한민호 초대석’을 진행하고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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