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 공정성 훼손”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8 11 22:24
수정 2021 08 12 06:05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조국도 가담”
사모펀드 일부 무죄로… 鄭, 상고 예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등)는 11일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했다. 1심과 형량은 같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벌금과 추징금은 10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한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린 딸 조민씨의 경력은 모두 허위이며, 이 중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는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학할 수 있었던 지원자가 탈락해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면서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원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했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장외주식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이 바뀌었다.
정 교수 측은 “10년 전 입시제도를 현재 관점으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가 학사 졸업한 고려대는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도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씨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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