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추미애 “정경심 사모펀드 무죄”…법원 판단은 1·2심 모두 ‘일부 유죄’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8 12 19:09
수정 2021 08 12 21:30
정경심 2심 징역 4년 판결
與 “사모펀드 무죄…수사 명분 어디”이 전 대표는 12일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 검찰이 주로 문제 삼았던 것이 사모펀드인데 그것은 모두 무죄가 났다”면서 “검찰이 무언가를 잘못 짚었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한다”고 말했다. 이틀 연속으로 사모펀드가 무죄라는 사실을 힘주어 말했다.
추 전 장관 역시 11일 페이스북에서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됐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며 “끝까지 힘을 내어 가겠다는 조국 전 장관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도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사모펀드 무죄’를 언급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재판장 엄상필 등)는 11일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장내매수하고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봤다.
정 교수는 2018년 1월 코링크PE와 WFM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으로부터 WFM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동생 정모씨와 함께 장내에서 WFM 주식 1만 6772주를 매수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같은해 2월과 11월에도 조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차명 주식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1심에서는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 중 10만주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정 교수에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액과 추징금을 10분의 1로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이러한 범행에 대해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얻은 이득 유무나 크기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불신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지위를 적극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당초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라고 하며 기소했는데 (유죄로 인정된 것들은) 그런 게 아니고 (주요 혐의들은)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면서 “‘조국 펀드’라고 이름을 붙여 여러 이익을 취했을 거라는 검찰의 수사 방향 또한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만 보고 사모펀드는 무죄를 받은 걸로 착각을 했을 것”이라면서 “1심에서 유죄였던 게 무죄가 된 게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왜곡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정 교수의 혐의들에 대해 “한동훈씨의 지휘 아래 별건 수사를 통해 마른 수건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들이었다”며 “사모펀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이 “항소심 판결문과 설명자료에는 유죄 판결이 난 범죄 등에 대해 ‘코링크 사모펀드 관련’ 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하자,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궁색한 설명”이라며 “사모펀드가 아닌 단순 주식거래로 돼 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이것은 ‘의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판결이 났는지라는 사실’에 관한 문제로 논쟁거리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정 교수의 2심 판결문에는 해당 부분이 코링크PE 관련 범행으로 묶여 있으나 통상 해당 혐의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통칭돼 왔다.
김가현 기자 kgh528@seoul.co.kr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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