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회장 장남, 만취 운전 사고 가드레일 충돌… 벌금형 약식 기소
손지민 기자
입력 2021 08 12 18:00
수정 2021 08 13 06:08
서울동부지검은 정 회장의 아들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지난 10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부치는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약식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쯤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다가 서울 광진구 영동대교 램프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청담대교 진입로 부근에 차를 세웠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다.
사고의 충격으로 운전석 범퍼와 타이어가 심하게 파손됐지만 다른 차량·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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