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죄와 법 [포토]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입력 2021 08 17 13:56 수정 2021 08 17 15:31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1/6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 연합뉴스 구미 여아 사망사건 1심..법정 향하는 ‘친모’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법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8.17/뉴스1 법정 향하는 구미 3세 여아 친모‘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1.8.17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구미 3세 여아 친모‘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1.8.17 연합뉴스 구미 여아 사망사건 1심..법원 도착한 ‘친모’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법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1.8.17/뉴스1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 연합뉴스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