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녀 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 2심도 징역형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8 17 17:18
수정 2021 08 17 17:18
극단 선택에 자녀 살해 시도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 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앞서 자녀들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재운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지인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겼고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자녀들을 구조했다. 자녀들은 목숨을 건졌으나 현재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부부 갈등이 심해지자 자녀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자녀의) 후유증이 적지 않고,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