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전 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정정보도 1심 패소→2심 승소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8 20 14:00
수정 2021 08 20 14:00
“국정원 요청은 사실이나
실제 언론 유출 관여는 증거 불충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장석조)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와 A 논설위원, B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컷뉴스에게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향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하라”고 했으며 “CBS와 A 위원이 공동으로 3000만원, CBS와 B 기자가 공동으로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언론사는 2018년 6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에서 이 전 부장 관련 의혹을 다룬 바 있다. 당시 논평은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다고 언급하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부장은 그러나 같은해 9월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고, 국정원이 흘리는 데 개입하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언론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2009년 4월 21일 국정원 간부를 만났고, 국정원 간부는 ‘시계 수수 의혹을 공개해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원고를 사건 관여자로 표현한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임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시계 수수 의혹 보도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원고가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실제 원고가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데 관여했음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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