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체류 아프간인 ‘특별체류’ 허용 여부 검토중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08 20 16:06
수정 2021 08 20 16:29
박범계 장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무진과 협의중”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이 끝나도 임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의 현지 정세를 고려해 국내 체류 미얀마인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한 것과 유사하다.
당시 법무부는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체류 기간이 지났더라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현지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장·단기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 머물고 있는 아프간인은 지난 7월 말 기준 417명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프간 사태의 진행 경과에 대해 법무부에서 오래 전부터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상정해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지금으로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서 섣불리 앞서나가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해외 국가들도 아프간 난민 수용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국은 ‘아프간인 재정착 계획’을 발표해 향후 2만 명까지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는 아프간에서 직접 입국하는 대규모 난민 집단은 거부하고 사례별로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난민 위기를 겪은 유럽연합(EU)이 아프간 인접국인 파키스탄·터키·이란과 난민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참여연대와 난민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등 106개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아프간 난민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특히 현지에서 한국 기관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NGO 지원팀장으로 활동한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탈레반은 한국 NGO에서 활동한 현지인을 미국 편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한국을 도운 아프간인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겁에 질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은 함께 일한 현지 직원과 가족의 피난을 돕고 있다”며 “한국도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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