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첫 공판’ 이성윤 공소장 유출… 檢도 공수처도 석 달째 수사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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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의 1심 재판이 23일 시작되는 가운데 이 사건 관련 ‘공소장 유출’ 조사와 수사는 석 달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 김선일)는 2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이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등의 불법 혐의를 포착해 별도 수사를 진행하자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반면 이 고검장의 공소사실이 언론에 유출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진상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시민단체의 고발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검찰의 자체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검찰은 여전히 진상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다.

이 고검장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과 관련된 검찰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담긴 내용이 검찰의 기소 직후 언론에 공개됐고, 수사팀이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불법적으로 공소장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1·3과와 정보통신과 등 인력을 투입해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와 별개로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고발인 조사만 마친 상태로,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를 이어 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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