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수개월 헛고생 시킨 ‘아동 실종 신고’…집행유예
정현용 기자
입력 2021 08 24 10:45
수정 2021 08 24 10:45
법원, 공무집행방해 A씨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여성 A씨 “16년전 4살 아이 잃어버렸다”경찰, 탐문수사 진행…변사사건까지 확인
알고보니 거짓 신고…이중 출생신고가 이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 “죄책 가볍지 않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제주지역 경찰서에 찾아가 “16년 전 친척 집에서 당시 4살이었던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실종 신고를 했다.
A씨 친척도 경찰에 “당시 일하고 집에 와보니 아이가 없었고, A씨에게 알려주려 했으나 연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력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곧바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형사팀 경찰관들을 실종 현장 인근에 보내 탐문수사를 벌였다. 또 2004년 발생한 변사사건을 수개월 동안 모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다. A씨의 실종 신고가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 이 소동에는 사연이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아이를 B라는 이름으로 출생 신고했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다시 C라는 이름으로 출생 신고했다.
그러다 최근 B에게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나오자 그 이름을 제적시키기 위해 경찰에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던 것이었다. 심지어 실종됐다던 아이는 성장해 A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차 부장판사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낳은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중으로 출생 신고된 아이에게 병역통지서가 나오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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