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구청의 교회 폐쇄 조치는 “기본권 중대한 침해”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8 25 16:22
수정 2021 08 25 16:22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은 25일 오전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사랑제일교회 측 법률대리인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공식 결론”이라면서 “백화점이나 지하철과 비교하면 (대면 예배는)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고 불특정 다수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QR코드와 안심코드를 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구청은 “만에 하나 감염이 돼서 확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교회 측 입장에 반문했다. 이어 다른 교회들은 부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19명 이하가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했으나 사랑제일교회는 지침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구청 측은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방역체계가 허물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거리두기는) 국민 모두 감내하는 고통”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26일 오전까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은 이번 주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2차례 걸친 구청의 운영 중단 처분에도 대면 예배를 진행하자 구청은 지난 19일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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