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사건’ 넘겨받은 檢, 불기소 땐 공검갈등 재현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09 05 21:00
수정 2021 09 06 02:13
특채 의혹 기소 여부 촉각
檢, 기록 검토 후 자체 보강수사 가능성사건 처분 따라 공수처 향후 수사 영향
업무 협조 위한 협의체 재개 필요성 제기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 3일 공수처 공소부(부장 최석규)로부터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뒤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형사 수석부인 1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4개월 간의 수사 끝에 조 교육감 등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 수사권만 있고 공소권은 없기 때문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최종 기소 판단과 공소유지를 맡게 된다. 공수처법 3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기록 검토 결과에 따라 자체적인 보강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조 교육감 측은 검찰에 적극 의견을 낼 예정이다. 주요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송치하는 사건에 하듯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수처가 수차례 공·검 관계는 검·경 관계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온 상황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수사·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업무 협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본적으로 공수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 보고 수사기록과 경과, 증거관계를 보면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할 경우 공수처와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체를 재개해 업무 협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교육감 사건을 시작으로 향후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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