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 故이소선씨 명예회복 첫걸음
오세진 기자
입력 2021 09 09 22:28
수정 2021 09 10 08:44
‘계엄포고 위반’ 41년 만에 재심
불법집회 혐의 군법회의서 징역 1년전태일 열사 동생 “전두환 사죄해야”
재판부, 새달 14일 속행공판 예고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402호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던 전태삼(71)씨가 힘겹게 말을 이어 갔다. 전씨는 ‘한국 노동운동의 어머니’라 불리는 이소선(1929~2011)씨의 둘째 아들이다. 전씨는 “재판을 통해 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전두환씨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태일(1948~1970) 열사의 어머니이기도 한 이씨는 1980년 5월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도서관에서 500여명의 학생들이 개최한 시국 성토 농성에 참석해 청계피복노조 결성 경위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에 대해 연설했다.
5일 뒤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관에서 조합원 600여명과 함께 “노동 3권을 보장하라”, “동일방직 해고 근로자 복직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12월 6일 이씨를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 처벌했다.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한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씨)의 행위는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가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이므로 그 계엄포고에 따라 처벌된 범죄는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속행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과거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청계피복노조) 조합원 출신의 사람들도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청계피복노조는 이씨가 1970년 11월 27일 결성했다.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출신의 이숙희(68)씨는 “잘못된 일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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