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재판소도 법원”…‘법정 소란’ 권영국 무죄 원심 파기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9 17 14:56
수정 2021 09 17 15:23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는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전 노동위원장인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결정 주문을 낭독하자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고함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소동을 피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2심은 권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유는 달랐다. 1심은 권 변호사가 선고가 끝난 뒤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2심은 헌법재판소는 ‘법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소동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판단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은 각각 헌재와 법원을 별개 기관으로 규정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법원과 별도로 헌재 부근에서의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법원의 재판에 포함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의 심판·질서유지에 대해 법원조직법 규정을 준용하는 만큼 헌법재판소도 법정소동죄에 나오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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