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하는 법관… 법조 경력 5년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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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명 연간 464건 ‘땅땅’… 獨의 5배·日의 3배

판사 임용 자격을 현행 ‘법조경력 10년’에서 ‘법조경력 5년’으로 하향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원이 23일 ‘한국 법관의 업무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내며 법원조직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개혁 본질을 외면한 여론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날 공개한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수는 2966명으로 판사 1인당 연간 담당 사건 수는 464건이었다. 우리나라 법관 1인의 연간 담당 사건 수는 독일의 5.2배(89.6건), 프랑스의 2.4배(196.5건), 일본의 3.1배(151.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판사의 1인당 사건 수를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려면 각각 법관 1만 2390명, 6102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행정처 측의 설명이다. 행정처는 “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5건의 법관 사망 사례도 언급했다.

다만 행정처는 이런 내용의 자료를 내면서 “우리나라 법관의 업무량에 관한 각종 객관적 자료와 과로 현황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단 4표 차이로 부결되자 사법부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후속 작업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여론전이 아닌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법관 부족 문제는 매우 오래된 현실적인 문제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사법부가 법관 부족 문제를 국회를 움직여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검찰과 학계, 시민단체 등 관련 직역 단체와의 공청회 등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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