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천억 이익 내고도 “공개대상 아니다” 버틴 성남의뜰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10 04 17:26
수정 2021 10 04 17:26
4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성남의뜰 자료제출서’에 따르면 정봉규 성남시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요구한 자료 항목은 ▲추진 현황 ▲총사업비 ▲추정이익(총액) ▲사업 참여자별 이익 등 4가지다. 이에 대해 성남의뜰은 “추정이익(출자자 간 이익 포함)은 공개 대상이 아니며 출자자 간 사업협약서상 비밀유지 규정에 위반한다”며 사업 추진 현황과 총사업비 정보만 A4용지 한 페이지 분량으로 첨부했다.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는 성남의뜰이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사업자별 수익이 발생한 시기라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이라며 “비밀유지 협약 등 사유로 자료 제출이 안 돼 최근 불거진 의혹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성남의뜰과 성남시가 민관합동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토지 강제수용 등 리스크를 해소해 놓고 민간 사업자 간 비밀유지 규정을 들어 공공의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 정동근 변호사(법무법인 조율)는 “성남시 출자기관인 도개공이 참여한 덕분에 토지 수용이나 인허가 리스크가 제로인 사업이었다”면서 “성남시는 도개공이 공공으로 환수할 이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는지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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