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작’ 원세훈, 재판 8년 만에 징역 9년 확정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1 08 22:40
수정 2021 11 09 01:21
대법에 상고취하서 제출 재상고 포기
다른 범죄 포함 14년 2개월 복역해야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2013년 재판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다른 범죄에 대한 선고까지 합해 총 14년 2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전직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수집·확인하고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9차례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한 혐의 등이다. 원 전 원장에게 1심 법원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2심 법원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과 별도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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