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사 8곳 241억 배상하라”…인천시 “항소할 것”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11 19 12:38
수정 2021 11 19 12:38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손배소 市 일부 승소
무려 7년을 끈 인천지하철도 2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천시가 일부 승소했다. 인천시는 손해 배상금이 너무 적다며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지법 제13민사부(부장 염원섭)는 19일 인천시가 포스코건설·GS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두산건설 등 대형 건설사 2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들 중 8개 건설사에 241억원을 배상하고 지연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건설사들에도 8개 건설사와 공동 또는 별도로 각각 13억∼47억원의 배상금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인천시는 2009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를 발주할 당시 이들 건설사가 담합해 낙찰 금액을 끌어올렸다며 2014년 손해배상금 132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해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건설 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했다.
건설사들은 2009년 입찰 때 공사 낙찰 금액을 끌어올리려고 16개 공구 중 15개 공구의 공사를 맡을 업체를 미리 논의해 내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한 건설사들이 특정 회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들러리’를 섰다고 판단했다.
16개 공구의 공사계약 낙찰 금액은 총 1조2934억원이다. 인천시는 건설사 담합이 없었다면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당시 16개 공구 가운데 206공구를 제외한 15개 공구는 총 1조288억5300만원(예산 금액의 97.56%)에 낙찰된 반면 담합이 없었던 206공구의 낙찰률은 66.0%에 그쳤다. 인천시는 유명 건설업체들의 담합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고 변호인단은 모두 서면자료를 통해 ‘책임제한’을 주장했다. 책임제한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를 감액해 배상하도록 한 판례상 법리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을 확대 적용한 개념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인천 서구 검단오류역에서 남동구 운연역 간 29.2km를 연결하는 공사였다.이 사업에는 2009년 6월 착공 이후 국비 1조3069억원, 시비 9513억원 등 총 2조2592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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