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양부, 1심서 22년형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11 25 21:10
수정 2021 11 26 05:58
“33개월 아동 심한 타격, 살해 고의 인정”
아동학대살해 유죄 선고된 두 번째 사례
양모도 6년형… 방청석 “형량 낮다” 탄식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지난 5일 인천 ‘3살 딸 방치 살해’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올해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6)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35)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이수 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 아동학대살해죄에 관해서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점,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심한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특히 사건 당일에는 맞고 쓰러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뒤늦게서야 병원에 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것은 다행이지만,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탄식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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