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2심서 징역 35년 감형…양부 징역 5년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1 26 12:10
수정 2021 11 26 13:58
재판부 “장씨 영구적 사회 격리하는 무기징역형 정당하지 않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강경표·배정현)는 2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방임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차례 학대로 이미 쇠약해진 피해자를 다시 강한 근력으로 폭행하면 장기손상 등 치명적 부상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장씨에게 피해자 사망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를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양형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신중해야 한다”며 “장씨가 살인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이후 살인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위치나 관계가 견고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감정 통제 능력이 약한 심리적 특성이 있어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렀지만 장기간 수형생활로 성격적 결함을 고칠 가능성이 있고 출소 후 재범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밝혔다.
남편 양씨는 2심에서 정인 양의 양팔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정인 양을 방임하고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안씨는 양부로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장씨의 기분만 살피며 학대를 방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안씨가 장씨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다면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울음이 터져나오거나 감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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