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가 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위법”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1 26 21:09
수정 2021 11 27 03:27
서울중앙지법, 김웅 준항고 인용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26일 김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법관의 처분에 불복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김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 측은 자택 압수수색을 참관하느라 의원실을 비운 상황에서 보좌관에게만 영장을 제시하고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로 공수처는 빈손으로 돌아갔고, 같은달 13일 다시 의원실을 방문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영장 효력이 무효가 됐지만 그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이 없어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압수수색 결과 공수처가 압수한 물건이 전혀 없어 영장이 취소되더라도 김 의원에게 되돌아갈 법적 결과물은 없다”면서도 “공수처가 수색 처분을 받는 사람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고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기에 영장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점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우선 “김 의원이 없는 사이 공수처 검사가 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관리 중인 PC와 서류 문서’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한 것은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 수색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 검사는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보좌진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그들이 보관하는 물건을 수색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9월 13일 부속실에 있는 보좌관의 PC를 수색한 행위도 압수물로 단정지을 수 없는 제3자의 물건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들이 보좌진 PC에서 ‘오수’·‘조국’·‘경심’·‘미애’ 등 키워드 검색을 한 점이 위법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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