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출시·할인으로 손해” 테슬라 상대 소송 낸 소비자들 패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1 28 15:55
수정 2021 11 28 21:14
법원 “신차 출시 계획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방모씨 등 테슬라 소비자 5명이 한국 법인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씨 등은 2019년 3월 테슬라의 모델 S와 X을 1억 1000만원~1억 470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한 달 뒤 테슬라 본사가 사실상 신규 모델을 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의 사양 개선(업그레이드)을 발표하면서 기존 구매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테슬라는 아직 차를 수령하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1000만원 할인 및 각종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혜택 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방씨 등은 “테슬라는 신차 출시 계획이 없고 더 이상 가격 인하도 없다고 표시·광고했다”면서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리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할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테슬라가 신차 출시나 추가 할인이 없다고 확언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오히려 원고들이 구입한 모델은 출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언론과 소비자들이 조만간 성능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신차 출시나 업그레이드 계획은 자동차 제조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테슬라가 소비자들에게 제품 정보 외에 이러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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