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00 “발달장애인도 내년에 대통령 뽑고 싶습니다”…법원 임시조치 신청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1 29 17:03
수정 2021 11 29 17:03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선거지침 관련 차별구제소송 제기
그간 매 선거마다 박씨의 어머니는 ‘투표 보조인’ 자격으로 박씨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갔다. 여러 후보들의 이름이 나열된 투표용지에서 원하는 후보를 정확히 찾아 네모난 칸에 맞춰 도장을 찍는 것은 박씨로서는 홀로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조력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돌연 선거지침에 규정된 투표 보조 지원 대상에서 발달장애인을 제외했다.
직원들은 박씨가 혼자 잘 걸어다닌다는 이유로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결국 박씨는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도 모른 채 밖으로 나왔다. 박씨의 어머니는 “아들은 활동지원사와 근로보조인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다”라며 “신체적 장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혼자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소중한 선거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백 일 앞으로 다가온 29일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5개 인권단체는 박씨와 같은 발달장애인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당사자인 박씨는 긴급하게 차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기로 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를 중지하는 임시조치를 명할 권한이 있다.
장추연 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지침 변경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2016년 “점자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과 신체 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포함)로 자신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를 보조받을 수 있다”라고 선거 지침에 명시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157조에 투표 보조 대상이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홀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라고 규정된 점을 근거로 선관위는 지난해부터 지침에 있던 ‘지적·자폐성 장애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선관위의 지침에 대해 지난 3월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9개월이 다 되도록 선관위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최초록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장애 유형을 불문하고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매뉴얼 시정으로 오히려 장애인 참정권이 후퇴하면서 20만명이 넘는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당장 이전처럼만 투표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투표 보조를 보장하는 것 말고도 그림투표용지와 읽기 쉬운 공보물을 제공하라는 내용의 차별구제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김대범 피플퍼스트 활동가는 “국가와 법원은 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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