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뒤 공소장 유출, 범죄 아냐” 공수처 비판한 현직 부장검
곽진웅 기자
입력 2021 12 02 01:08
수정 2021 12 02 06:15
‘이성윤 공소장 사건’ 대검 압수수색 지적
강수산나 검사 “공소장, 직무 비밀 아냐
국민 알권리·언론 기능 재갈 물리는 것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을 지낸 강수산나(53)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공소 제기 후 공판 개시 전 공소장을 유출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47조를 근거로 공소장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비공개 자료와 공무상 비밀은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또 “각국의 입법례는 공소제기 이후 공소장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공소장 공개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강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영장 범죄사실을 보면서 피의사실공표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법령과 판례를 검토해 봤다”면서 “판례의 일관된 태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목(41) 부산지검 검사도 지난달 30일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 내부망에 공수처가 제시했던 영장 필사본을 게시했다. 박영진(47)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김 검사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공수처의 논리에 말문이 막힌다”며 “공소장은 처분과 동시에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되고 검찰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내부 비밀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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