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지적장애인 성추행” BJ 땡초 형량 높아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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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 6월→2심 징역 6년
법원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
피고인 “왜 내 말 안 믿어주나” 항의
인터넷 방송에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원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땡초’라는 이름으로 BJ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강제로 방송을 진행하며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장애인을 상대로 제삼자가 강제추행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간음을 했다. 또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이런 장면을 방송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와서 모두 인정했는데, 형을 감경받기 위해 자백한 것으로 보일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선고 과정에서 A씨는 재판부를 향해 “왜 내 말을 안 믿어 주느냐”고 항의하다가 제지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원심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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