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전 매니저, 명예훼손으로 집유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2 08 12:00
수정 2021 12 08 12:00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8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던 지난해 7월 신현준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신현준 가족의 심부름을 하는 등 부당 대우를 받았다며 일부 매체에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며 “피고인은 일관된 진술을 하며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으며,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한 신현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신현준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김씨의 결심공판 직후 “신현준과 그의 가족은 명예훼손으로 정말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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