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구속’되고 ‘변호사비 대납’은 수사중…檢, 대선후보 목줄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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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되면서 관련 검찰 수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후보는 윤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법위반 및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연루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대선후보들의 목을 조여옴에 따라 수사 결과가 앞으로 대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난 7일 구속된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에 윤 후보가 관여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2012년에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규명하고자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 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13번의 압수수색 영장 중 6번을 기각한 탓에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서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윤 후보는 수사 선상에 오른 윤 전 서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서장의 주장이 사실이면 윤 후보는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이거나 직무상 관련 있는 법률사건 당사자 등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면 처벌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다만 변호사법 공소시효가 5년이기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윤 후보가 검찰 수사를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해 윤 전 서장의 구속을 막아준 것 아니냐는 것과 관련해선 이를 규명하라는 여권의 공세가 거셀 수 있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진행중이다. 2018년말부터 지난해까지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사들에게 지급된 돈이 이 후보 측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을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법조윤리협의회, 서울 지역 세무서 등을 압수수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야권에서 변호사비 대납 출처라는 의혹이 제기된 S사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왼쪽)이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고 위해 이동하고 있다. 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왼쪽)이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고 위해 이동하고 있다. 수원 연합뉴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해서도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4일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같은달 30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 A주무관, 지난 3일에는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예산법무 과장을 불러들여 조사했다. 대장동 사업을 승인해준 성남시를 향해 칼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도 조만간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조주태 변호사는 “대선까지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후보자를 어떻게 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한 수사는 현재까지 없는 것 같다”면서 “선거 전에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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