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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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구 소멸시효 3년 지나 기각”
위자료도 이미 국가서 배상받아 각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청구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임기환)는 9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인 고(故) 장환봉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유족인 부인 진점순(98)씨와 딸 경자(76)·경임(73)씨가 소송을 낸 2020년 7월에는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철도기관사로 일하던 장씨는 29살이던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월 장씨가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된 후 살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장씨에 대한 형사재판 재심 선고는 지난해 1월 이뤄졌다.

유족들은 재심 무죄를 받고 반년 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당시인 2009년에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 시효가 만료됐다고 보았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족이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선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다. 앞서 장씨 유족들은 201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4년 1월 국가가 유족에게 1억 4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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