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조정 결렬…법무부가 이의신청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2 10 19:02
수정 2021 12 10 19:02
법무부는 지난 9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정이 실패하면서 배상 여부와 금액은 다시 본 소송에서 다투게 됐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 소속 13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본격적인 변론 개시에 앞서 지난 10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후 지난달 17일 조정기일에서 1인당 수용기간 1년 기준 피해 보상 금액을 5900여만원으로 산정한 강제조정이 결정됐다.
법무부는 10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유는 현재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어서 정확한 피해 내용과 피해자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점과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구체적 근거를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야 향후 형제복지원 관련 사건들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향후 과거사위 조사 결과와 판결에 기초해 일관되고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소송에 참여한 이향직 협의회 대표는 “조정 결정이 확정되기 직전 이의제기가 들어와 실망감이 컸다”면서도 “다만 판결문을 남기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초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 좋은 선례를 남겨 우리들 이후 피해자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되자는 취지는 이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