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 형 집행정지 검토한 적 없어”…MB·朴 신년사면 제외(종합)
강주리 기자
입력 2021 12 21 19:03
수정 2021 12 21 19:08
“박근혜 건강 상태 소견서 이례적으로 자세”
교정당국 “朴 집행정지 검토할 계획도 없다”
朴 두차례 집행정지, 중앙지검서 모두 불허
법무부, 이명박·朴 신년 특별사면 대상서 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감 생활 중 치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소견서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후 외부 행사 뒤 법무부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법적인 모든 제도는 신청자가 있다면 그에 답변해야,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며 당사자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중 지난달 22일 지병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외부 병원 입원으로,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건강이 악화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등에선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엔 포함되지 않더라도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형 집행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형 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위중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두 차례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모두 불허됐다.
박범계 “사면, 상당 규모될 것”
사드 반대자 등 포함… 정치인은 제외한편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 연말 단행될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은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번째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했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사면위 1차 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정해져 있다”면서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면 명단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민생사범·모범 수형자를 비롯해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공문에 예시로 언급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관련자들은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사면법상 사면위 위원(4명 이상 외부위원 포함)은 총 9명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2017년 12월 6444명을 사면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4378명(3·1절)과 5174명(연말)을, 지난해 12월에는 3024명을 각각 사면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교정당국 “朴 집행정지 검토할 계획도 없다”
朴 두차례 집행정지, 중앙지검서 모두 불허
법무부, 이명박·朴 신년 특별사면 대상서 빼
박 장관은 21일 오후 외부 행사 뒤 법무부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법적인 모든 제도는 신청자가 있다면 그에 답변해야,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며 당사자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중 지난달 22일 지병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외부 병원 입원으로,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건강이 악화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형 집행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형 집행을 정지할 정도로 위중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두 차례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모두 불허됐다.
사드 반대자 등 포함… 정치인은 제외한편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 연말 단행될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은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번째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했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사면위 1차 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정해져 있다”면서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면 명단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법상 사면위 위원(4명 이상 외부위원 포함)은 총 9명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2017년 12월 6444명을 사면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4378명(3·1절)과 5174명(연말)을, 지난해 12월에는 3024명을 각각 사면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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