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전태일과 이소선에게 사죄를”
곽소영 기자
입력 2021 12 21 20:56
수정 2021 12 22 02:51
故이소선 여사 재심서 41년 만에 무죄
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선고법원 “헌정파괴 범죄에 저항한 정당행위”
전태삼 “계엄군 만행 언급 안 해 아쉬워”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 집회에 참석해 시위를 벌인 내용, 목적, 동기 등에 비춰 볼 때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파괴 범죄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도서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서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상을 증언하고 같은 달 9일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노동 3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계엄 당국은 불법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 여사를 체포했고 1980년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은 관할 사령관의 재량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이 여사의 차남이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71)씨는 이날 뒤늦게 도착해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계엄군이 왜 어머니를 전국에 지명수배해서 감금하고 군사재판을 했는지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이 1분여 만에 선고가 끝나 아쉽다”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전태일재단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소선 어머니의 무죄 판결이 역사의 법정이 국가의 법정 위에 서는 마중물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은 이소선 어머니 한 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 땅의 모든 전태일과 이소선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사죄하기를 사법 당국에 바란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소선 어머니 무죄 판결문에 담긴 정의의 주문”이라고 강조했다.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