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1인당 100만원”…‘세월호 막말’ 차명진 손배소 패소
신진호 기자
입력 2021 12 22 14:22
수정 2021 12 22 14:22
세월호 유가족 126명, 차명진에 일부 승소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 이정희)는 22일 열린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아푿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11명이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했고, 최종 126명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인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전제했다.
또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이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가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차 전 의원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1심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이를 기각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대법원은 차 전 의원의 사건을 접수한 뒤 주심 대법관과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으며 재항고 이유와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당시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발언 등으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차 전 의원을 제명한 결의에 대해선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예슬 이재찬 부장판사)는 11월 3일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한 1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당이 윤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했기 때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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